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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만원 초과 상품 PV 관련 안내 (개정 25.6.4)

안녕하십니까? 애터미아자입니다.

200만원 초과 상품들의 PV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AZA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단일상품으로 판매가가 200만원(VAT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PV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애터미아자와 모회사인 애터미㈜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200만원 초과 상품에 PV를 부여할 경우,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에는 PV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200만원 이하의 상품들이 결합하여 세트로 200만원 초과 금액으로 판매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예) 세탁기 + 건조기 세트 등


방문판매법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법 제23조제1항제9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에 200만원 초과 상품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제공 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애터미아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터미아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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