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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60만원 초과 상품 PV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애터미아자입니다.

160만원 초과 상품들의 PV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AZA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단일상품으로 판매가가 160만원(VAT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PV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애터미아자 모회사인 애터미㈜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160만원 초과 상품에 PV를 부여할 경우,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에 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에는 PV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160만원 이하의 상품들이 결합하여 세트로 160만원 초과 금액으로 판매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 세탁기 + 건조기 세트 등


방문판매법

23(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30(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23조제1항제9(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6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말한다.


이에 160만원 초과 상품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제공 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애터미아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터미아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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